국내 한 대형 제약회사가 판매 편의를 목적으로 당국 허가 내용과 달리 의료용품을 낱개로 쪼개 판매했다가 불법성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A사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영업본부장 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와 허 씨는 2012년 애초 한 상자에 25매 들이로 된 수입 습윤 밴드를 2매씩 나눠 판매하기로 하고 실제로 각 2매로 나눠 재포장한 제품 40만여 개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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