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분할연금 제도개선 권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테면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천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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