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청구한 구상권 문제가 결국 재판을 거쳐 정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씨 의료비 2억6천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소송 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단은 백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를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지난달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올 6월 법원이 백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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