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어젯밤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 판사들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임의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나 “앞서 외교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의제출 요구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영장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바 있다며, 전례없는 임의제출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주고 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기각했으나 “이는 법원이 근거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만으로 단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해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고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것이 확인된데다, 이미 임의제출을 거부당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사유로 기각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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