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의견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반대 주장 등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함께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 발언자로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돼야 하며,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적 사유가 정당해지면 법과 병역 체계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필요하지만,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개변론 내용을 참고해 관련 재판 3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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