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패킷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패킷 감청 집행 단계나 이후에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수사를 이유로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지금도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이 허락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만큼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3개월 가량 국보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교사에 대해 패킷 감청을 하면서 같은 사무실 인터넷을 사용한 문 모 목사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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