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일부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재판을 헌법 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랐을 뿐으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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