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잠에서 깨자 차량이 움직였고, 경찰이 순찰차로 막아세워 2차사고를 막았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30일) 새벽 3시 30분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채 기어를 D(운행)에 놓고 브레이크만 밟고 잠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였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잠에서 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움직여 순찰차로 막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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