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의 판사로 다시 법관생활을 시작합니다.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 뒤 시·군 법원 판사를 선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박보영 전 대법관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995년부터 퇴임 법관 등 원로 법조인들을 시·군 법원 판사로 임용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사건 판결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 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으로 17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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