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5명 바뀐 대법관, 두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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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 판결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이 주목을 받는게 같애요?

 

네. 2심 재판부가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삼성 합병 과정에 혜택을 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지원금을 내는 등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은 대법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작업은 없었다며, 설령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건데, 둘 중 하나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겠네요? 쟁점이 복잡한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그리고 이 부회장 2심과 박 전 대통령의 1심이 닮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봤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렸던 것과 같은 판단입니다.

지난 2월 열린 이 부회장의 2심 재판과 두달 뒤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또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것부터 부정했습니다.

삼성이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 

이런 이유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인 점을 강조한 이 부회장측은 1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항소심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릴 만큼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신중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정형식 고등법원 13부가 만들어지고, 정형식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거죠. 확실히 드러난 것은 도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부)블랙리스트다. 특히 삼성"
 

 

대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 현안을 어느정도 인식했는지 등이 재검토 될텐데, 최근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뀐 부분도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곧 대법원에 올라가게 될텐데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존 판례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건은,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심리하는 형태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습니다.

그런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을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우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전산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렸는데, 검찰은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0월 초쯤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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