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판결에 불복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으며, 상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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