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위헌 여부도 30일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내린 과거사 관련 3건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레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헌재법 68조 1항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에 헌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상위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헌재 내부적으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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