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주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등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도 일반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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