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송대책기구를 가동하면서 불법 파업 주도자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비상수송대책기구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고 시설 점거가 우려되는 도로와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할 움직임이 있을 경우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대체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23개 임시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