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8천8백만여건의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회를 참관한 뒤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천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천800여만 번의 호감·비호감 클릭수를 조작하는 일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ync1. 허익범 특검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댓가로, 드루킹 측 도 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1억번에 가까운 댓글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등 6명을 추가기소하고, 도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 4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은 의혹과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도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인계해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