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최순실 20년, 안종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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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최순실 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추가됐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 뇌물 부분은 일부 인정됐는데, 1심이 무죄로 봤던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삼성 합병 과정에 혜택을 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지원금을 내는 등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 변호인]
"이른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묵시적 공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앞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다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경우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8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 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도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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