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59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14일
의원스님 34명의 종회소집 요구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27일부터 5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종단의 헌법재판소격인 법규위원장의
자격문제를 집중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진의원 스님은 15일
종헌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법규위원장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회소집을 요구했다면서
종회가 열리면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자격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종회에서 거론될
법규위원장 자격문제는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을 소유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또한
지난 임시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동국대 재단이사 후보추천 동의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앙종회법 14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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