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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 대부분은 국민연금지급보장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을 달래려면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의 명문화 논의 과정을 검토한 전문가 위원들은 명문화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정부는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관한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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