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초과근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감사실 청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인사과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9월21일까지 초과근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뒤 ‘부산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로 중앙부처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후 개인용무를 보고 밤늦게 들르거나 일과시간에도 할수 있는 일을 미뤘다가 하는 관행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반면 야근이 필수가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 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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