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생활관 시설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계종 등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23년쯤 설립됩니다.

법무부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다양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천 800여개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800개 이상이 민영소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 되면 전담팀을 꾸려 공모절차를 거친 뒤 운영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조계종과 첫 민영소년원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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