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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입찰담합과 시장분할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8년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격과 입찰담합을 포함해 시장분할 등에 대한 공정위 고발권한을 없애는 대신 검찰에 직접 수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서트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당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악용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가격담합과 같은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폐지하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불공정 거래 자신신고제, 즉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자 가운데 1순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에 대해서는 형을 임의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음달(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즉, 국회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각종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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