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해 어제 제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다음 심의 일자는 수사 진행 사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3명의 법관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으며,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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