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관련 업종의 부정유통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축산물판매업소 3만5천703소를 집중 단속한 한 결과 459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이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이 52개소, 전통시장이 1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쇠고기 곱창의 경우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7개소나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459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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