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 감액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되고 2019년부터는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감액 산식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으로 단순화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노인 약 9만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받지만, 2019년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인상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노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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