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부터 가격과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공정 담합 등에 대해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즉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자 가운데 1순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에 대해서는 형을 임의 감경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감경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와 관련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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