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 보안과가 일부 시민단체를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인적위해단체'로 분류해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샀다"며 보안과 경찰관 5명에게 주의와 서면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불법사찰'로 의심할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광주청 보안수사대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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