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발암물질 배출 의혹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법원이 시민이 아닌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주시 역시 이번 패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이 업체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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