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부들이 8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같은 시간 공정위 앞에서는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재취업 비리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혐의로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퇴직자 취업알선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취업 비리사태와 관련한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서트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재취업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경우에도 재취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업무와 상관없는 재취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에 ‘3번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0년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김상조 위원장의 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처음 마련한 법 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간 사건 관련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영구 출입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를 포함해 기업과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하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로펌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의’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러나 현직 부위원장과 국장급 등 2명이 기소된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직은 검찰의 기소통지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무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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