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나 영상물의 공연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업체가 오는 23일부터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담아 마려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음악사용 실태조사와 경제적 분석,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단란,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국내 음료와 주점업의 40%를 차지하는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나머지 영업장 가운데 음료점업이나 주점은 월 4천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만천400원에서 5만9천600원 수준으로 차등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시행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등에 대한 리플릿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거래소'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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