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 동안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최근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주요 협의안건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거나 커튼 월을 시공해,
발코니를 실질적인 거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80년대 건축법에는 발코니를 창문으로 막으면
바닥면적에 삽입하도록 규정했지만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현행처럼 개정한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의 60%가 불법건축물이 된 것은
그 동안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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