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연락사무소 개소가 이번 주 안에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북쪽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북쪽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날짜를 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위반이 아니라는 시각에 같은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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