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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자 취업 알선혐의로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퇴직자 취업알선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재취업 비리사태와 관련한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재취업 비리사태는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취업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과 어떠한 경우에도 재취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업무와 상관없는 재취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에 3번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0년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간 사건 관련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영구 출입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를 포함해 기업과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 하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로펌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의’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비리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전속고발제도 부분 페지하고, 법 집행권한을 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조정이나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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