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에 사는 청소년 가운데
학생이 아닌 사람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똑같은 할인혜택을 받게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학생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13세에서 18세의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똑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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