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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으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시간 반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맡겼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할 수 있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 돼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와 댓글조작 지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한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들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특검의 증거 앞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그동안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적은 만큼,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득신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도 변호인단 4명이 김 지사의 구속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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