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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거나 형이 확정되면 지방지치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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