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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데, 숭실대 법과대학 오시영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세요.

양 :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는게,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오 : 네, 제 생각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또 하나는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 : 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군요? 아, 그렇게도 봐도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이게 정치적인 의도나 이유는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오 : 네, 제가 보기엔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아마 대선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흠집내고, 이런 걸 확보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뤄진 정치적인 특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는 또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군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을 보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혐의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 : 형법 414조는, 두 가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통상적인 업무방해죄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죄인데요, 이것은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신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신설된 범죄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라든지 전자기록 등과 같은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장치나 부정한 입력을 입력해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특설 범죄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컴퓨터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서 프로그램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또는 이번 사건처럼 매크로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오도하고, 네이버나 같은 포털업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번 영장에 왜 오사카 총영사관 인사청탁 이 대목에 대해선 적시가 안됐죠? 왜 그런 건 가요?

오 : 오사카 총영사관 관련 건이, 이 인사청탁이 범죄가 되려면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가 입증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에서 그게 빠진 것은 아마 그런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선거 종료 후에 하는 인사 청탁은 이건 정상적인 개방형 인재 추천이라든지, 또는 인사풀에 의한 추천이 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높은 공직자리를 달라고 하는 대가성이 입증돼야지만 처벌이 되는데, 아마 수사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증명을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양 :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는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오 : 네

양 : 그럼 결론적으로,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시인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법원이 내일 영장실질심상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가,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 아마 영장 전담판사는 첫째로는 김경수 지사가 그런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 인지 여부를 첫 번째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댓글 조작을 요청했느냐, 또는 지시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매크로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사용해서 우리 선거운동을 도와라, 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요청한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 인지했느냐, 또는 강력한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발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오 : 글쎄요. 아까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 측에서, 드루킹에게 자금이 흘러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 19대 대선 당시에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조직적 댓글 공작이 있었고 국가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또 ‘십알단’이라고 하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 댓글 조작에 대해 당에서 자금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 쪽에서 드루킹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특검이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백만 원으로 피자를 사먹었다는 이런 보도 등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드루킹도 마지막 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없애버린 거죠.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숭실대 법과대학 오시영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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