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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위] 8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위]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과장(왼쪽)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 관련 김정렬 2차관 발표를 듣고 있다. 윤과장은 진에어 청문회에서 청문주재자를 맡았다.

 

 이른바 재벌 갑질과 진에어 전 부사장 조현민의 외국국적 논란으로 면허취소위기에 몰렸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가까스로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불허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허 취소위기에 몰렸던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가까스로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긴급 발표를 통해 “그동안 불법등기이사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근로자, 예약객, 소액주주 및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2차례의 청문회와 직원과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진에어의 조현민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2] 진현환 항공정책관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진에어나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와 이해관계의 의견 청취(과정)를 거쳤습니다. 청문 과정에서는 진에어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또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현민 씨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중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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