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김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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