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각 당이 발의한 이른바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8월 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세제혜택 문제에서 이견이 드러나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고,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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