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재벌 갑질과 외국인 임원 재직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신규노선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통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