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된 데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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