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15개월여 동안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고,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8천여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고, 김 지사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앞선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규명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이 드루킹 측 말에 의존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면서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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