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신청받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