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세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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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오늘 발표의 골자는 최근 소비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합니다.

전체의 89%에 해당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편의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BS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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