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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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내일밤 결정됩니다.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인데,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어젯밤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돼있습니다. 

곧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함으로써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오고 간 인사 청탁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않았습니다.

특검팀이 확실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입니다.

김 지사가 그동안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온데다 자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장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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