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6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부터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교직원 채용 대가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교육청의 전 공무원 A씨 친인척 2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하지만 이를 도외시한채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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