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2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 만원을 받고, 2010년부터 4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천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 홍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 대응 전략과 형량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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