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곧 시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운행정지 명령권자인 각 자치구청장 명의로 자동차 차주에게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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