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격려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천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강남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박모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모두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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