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법무법인 정우 강지재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판결이었습니다. 아예 무죄를 받을 줄은 지금까지의 분위기상 예상이 안 됐었죠.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 :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판결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시죠.

강 : 네,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일단 공소사실을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고, 강제추행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보통 기습추행이라고 말하는 추행을 말하는 거죠. 이 모두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 업무상 위력은 어떤 거죠? 

강 :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은, 업무라는 법률 용어와 위력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업무라는 것과 거의 같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적인 업무, 사적인 업무, 개인적 업무 다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죄를 정의하고 있는 형법 조문을 보면, 좀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조문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실 거에요 이 정도면. 업무 상이라는 것은 그렇고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폭행, 협박은 다 아실 것이고, 이런 폭행 협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사건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의사를 제압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지위나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양 : 그게 없었다는 거죠?

강 : 네, 이 판결에서는 그런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양 : 그러면 합의 하에 했다는 겁니까 결국?

강 :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양 :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꼭 합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이 사실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강 : 네,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대부분 무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건에 있어서 폭행, 협박 같은 피해자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폭력은 사건 현장에 둘 밖에 없는 은밀한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진술 밖에는 증거가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데, 업무상 위력 같은 경우는, 업무상 지위나 위력같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좀 들어 보면, 피해자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나 고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저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가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좋아해서 또는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증거라고는 피해자 진술 말고는 없고, 그래서 정황들을 다 따져봐야지 밝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됐지 못했다는 거죠.

양 :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통례적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자유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그래서 강제 추행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강 : 쉽게 얘기하면, 원하지 않는데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거죠. 헌법상에 나오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의 결정권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침해에 관해 자신을 방어하고 성적 침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소극적 권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침해행위로부터 방어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하고 있죠.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위력 말씀도 그렇고, 성적 자유 침해 이 대목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기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강 :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양 : 그래서 결국은 무죄판결을 내린 거군요. 그런데 오늘 판결이 예상하셨던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른 건지, 판결에 분노한 여성단체 분들도 많았고, 이 분들하고 안희정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항소가 이어지는 거죠? 이건 1심 판결이니까?

강 : 그렇죠,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거고요.

양 : 이게 최종판단은 대법원까지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트랙 말고 안희정 지사가 향후 정치적 재개를 도모할 경우 선거법상 법적인 제약은 없는 거예요?

강 : 그런 건 없고요, 무죄 확정이 되면...

양 : 출마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겁니까?

강 : 당연하죠. 유죄가 된다고 해서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없고요. 정치적인 자유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거죠

양 : 아, 유죄가 설령 되더라도 정치적인 활동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강 : 그렇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양 : 표를 안 주겠죠. 이제...

강 오늘 보신 것처럼, 여성단체랑 지지자 간 마찰이 있었잖아요. 안 전 지사가 오늘 판결받고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운운하는 것 보면, 정치 재기 가능성이 없다곤 볼 수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이, 검사나 판사들이 요즘 참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오늘 조병구 부장판사인가요? 이 분이 내린 결정, 판결은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 : 실체적 진실이 뭔가와는 별개로요,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요. 유죄를 선고하는 거였으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는 당연히 일반론으로 말했을 때 여론하곤 상관없이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책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이 사건은 이른바 미투 운동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미투라는 것이 대개 권력을 가진 남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건이죠 이게그래서 좀앞으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양 : 네, 어렵사리 시작된 건데 안 좋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항소심 이런 것도 더 남아있으니까 계속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강 : 가능성이야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